⚖️ 법률정보2026. 9. 8.

양육비를 아이 계좌로 직접 보냈습니다 — 준 걸로 인정되나요

JUAN 변호사

전 배우자와 말을 섞기 싫어서 아이 계좌로 바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한테 가는 돈이니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 양육비를 받을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양육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는 대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로 적힙니다. 여기서 받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는 그 돈으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지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계좌로 보낸 돈은 조서에 적힌 방식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아이를 위해 쓰였는지, 양육친이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런 방식에 서로 동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육친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웠다면 지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툼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계좌 하나 바꾸는 것으로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 아이가 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출금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돈은 들어오는데 정작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현금이나 물건으로 준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건네거나, 학원비를 직접 결제하거나, 옷과 물품을 사주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양육비였는지 선물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조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 계좌에 정해진 날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체 메모에 '2026년 9월분 양육비'처럼 적어두시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합의를 남기세요 사정이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하시려면 문자나 메일로 서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동의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미 몇 달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오셨다면 지금까지의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툼으로 갈 만한 단계인지 가늠이 안 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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