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
가압류를 걸어두면 그만큼 제 몫이 확보되는 건가요
JUAN 변호사
재산분할을 앞두고 가압류를 해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걸어두기만 하면 그 재산이 내 것으로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가두는 절차입니다. 그 재산이 내 몫으로 넘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누는 것은 본안, 즉 재산분할 청구에서 정해집니다. 가압류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본안에서 인정받는 몫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돌려주게 됩니다.
■ 걸어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할 금액을 적어 냅니다. 이 금액을 넉넉하게 적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만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분할받을 몫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걸어두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로 공탁한 금액이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 신청할 때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냐 예금이냐에 따라, 그리고 청구 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신청하려다 담보를 준비하지 못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가압류의 가치는 내 몫을 미리 확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상대방 재산의 윤곽부터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한 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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