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1.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 이혼 후 2년 지나면 끝?

JUAN 변호사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년의 기준일 - 협의이혼: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 둘 다 '이혼이 실제로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2년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지 못했다면, 2년 안에 반드시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재산분할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예상 재산분할 범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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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7. 21.

이거 진짜 몰랐던 내용이네요 2년 기준일이 이혼신고 수리일이라는거 처음 알았어요

마음이 닿았다면, 함께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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