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3.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 두 의무는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JUAN 변호사
이 질문은 양쪽에서 똑같이 들어옵니다. 한쪽에서는 "양육비를 한 푼도 안 보내면서 아이는 왜 보자고 하느냐"고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양육비를 왜 줘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심정은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두 의무는 서로 맞바꾸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 두 의무가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상대 부모에게 주는 대가가 아니라 아이를 향해 있는 의무입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만나지 못하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인정되는 부분을 부모끼리의 다툼을 이유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정이 다른 쪽을 멈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강제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까지 갈 수 있고,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같은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안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스스로 상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기 의무를 멈추면 이번에는 본인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반복되면 양육자 지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면접교섭을 막아 온 사정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이 다투어질 때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태도 자체가 양육 적합성의 판단 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사정도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지금 해두면 좋은 것
두 가지를 각각 따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면접교섭은 문자나 메신저로 일정을 조율해 흔적이 남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금과 구두 약속으로 주고받다가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대 부모의 미지급 사실을 알리거나, 만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억울함을 푸는 방법처럼 보여도, 절차에서는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인 사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안에서 어느 쪽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실효가 있을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중 무엇이 맞을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그동안의 이행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방향은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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