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1.
면접교섭을 계속 안 지킬 때, 실제로 뭘 할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면접교섭 약속을 정해놨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1단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심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지키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 그래도 안 지키면 —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이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다만 과태료 자체가 곧바로 면접교섭을 강제로 성사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면접교섭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정(방해의 정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무 팁
한두 번의 불이행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보다는, 문자·카톡 등으로 약속 불이행 정황을 기록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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