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8.

상대방이 무직이라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합니다 — 소득이 없으면 정말 0원인가요

JUAN 변호사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줄 돈이 없다"는 답을 듣고 그대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곧 양육비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양육비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서류상 드러난 급여만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제 벌 수 있었을 만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분담액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무직'과 '일할 수 없는 상태'는 다르게 봅니다 질병이나 장애,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보는 사정처럼 일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반면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다거나, 자격과 경력이 있는데도 구직 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무직이 아니라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신고 소득과 실제 씀씀이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소득 자료뿐 아니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 주거 형태, 차량, 카드 사용 흐름 같은 것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확인 절차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저선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산정 기준에서는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부모 중 어느 쪽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도록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매우 적더라도 상징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 분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더라도, 이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회복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사정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협의 자체를 접기에는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이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 선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조건부터 한번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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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8. 21.

주는 쪽인데도 이 글 보고 좀 찔리네요 그래도 없다고 아예 안 주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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