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1.
이미 남남처럼 지내던 시기에 만난 사람인데, 상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JUAN 변호사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그때 두 사람은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 원칙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쪽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방은 혼인관계라는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본인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 이미 파탄된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된 뒤에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이미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의 실제 다툼은 "만났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파탄이었느냐"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 그 기간에도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연락이나 왕래가 이어졌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떨어져 지낸 경우, 다투고 잠시 집을 나가 있던 경우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서로 연락도 부양도 없이 지내온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그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내세워야 합니다
파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는 쪽에서 그때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막연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그 시기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같이 다녀온 여행,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참석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산점은 상대방과 그 행위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미루다 기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알게 된 시점과 그때 확보한 자료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안이 파탄 이후로 평가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 전이라 청구가 가능한 국면인지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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