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4.
재산분할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 위자료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JUAN 변호사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을 돈이 정해졌는데 상대가 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이혼 사건에서 나온 돈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이 부분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 두 돈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해서 나누는 것으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절차에서도 드러납니다. 두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지더라도 법적으로는 결이 다른 절차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고, 지연이자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 위자료 쪽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손해배상 성격의 돈이므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면서 그 이후의 지연 기간에 대해 이율을 함께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문에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 이율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금에는 높은 이율이 곧바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분할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에 붙는 것과 같은 높은 법정이율이 재산분할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정해주는 성격이 강해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준 만큼 손해배상 이율로 계산해 받겠다'는 기대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이자를 따로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조항으로 해결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지급기한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얼마의 비율로 이자를 더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정해두면 나중에 성격을 두고 다툴 필요 없이 그 문언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서명 전에 이 한 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 기한을 '언제까지'로 적지 않으면 기산점부터 다툽니다
'재산분할금 O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적고 언제까지인지를 비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가 불분명해져서, 이자를 계산하려 해도 시작점을 두고 또 다투게 됩니다.
금액만큼이나 날짜가 중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날짜를 모두 특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강제집행할 때는 이자를 따로 계산해서 넣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원금만 적어 신청하면 그 범위에서만 회수됩니다. 약정이나 판결로 인정되는 이자가 있다면 신청서에 계산해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판결문에 적힌 대로, 재산분할금은 합의서에 적어둔 대로 갑니다. 아직 조정 단계에 계시다면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문구부터 확인해보시고, 지금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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