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3.

이혼하고 한참 지나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 지금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하고, 아이가 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이미 이혼했는데 지금도 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이혼했다고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된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청구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이 갈립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안 날'은 외도가 있었다는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그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가 10년을 넘긴 경우에는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어려워집니다. 이혼 무렵의 일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사안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이혼할 때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구가 막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위자료를 포함해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구가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정리한 것으로 해석되면, 뒤에 알게 된 사정을 들더라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어디까지를 정리한 것인지는 문구와 당시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간자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와의 합의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막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에 만난 사이라면, 그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점, 실제 교제가 시작된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나 만남의 정황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도 선이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안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가 적습니다. 마음이 급해 무리한 방법을 쓰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료가 정작 절차에서는 쓰기 어렵고,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대신 이미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시작점이 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간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기간이나 기존 합의에서 먼저 걸리는지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디쯤에 있는지 대략의 정리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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