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JUAN 변호사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직은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없는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지금 그만둔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나중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액수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이혼 무렵을 기준으로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추계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 숫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미래의 금액을 넣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입사가 결혼보다 훨씬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응하는 몫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20년 근속에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비율을 따져 대상 범위를 잡는 식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여도를 곱해 실제 금액이 정해지므로,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절반씩 나누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따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별개입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다른 제도이고 신청 요건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상대방이 순순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협의 단계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만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만 알아도 대략의 규모는 잡힙니다. 퇴직금까지 넣었을 때 분할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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