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2.

이혼 소장 냈다가 마음 바뀌면,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냥 취하서 한 장이면 끝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답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기 전이라면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라면 원고 쪽에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내고 다투기 시작한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했다면 순순히 동의해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양육비 등에서 다투는 중이었다면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조정 단계라면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조정에 회부된 상태라면 조정신청 취하나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방식도 있어, 소송 취하와는 진행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소송 단계인지 조정 단계인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실무 팁 취하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된 가압류·사전처분 등의 효력이나 관련 기간 계산은 별도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취하가 유리한 선택인지 헷갈리신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짚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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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7. 22.

이거 진짜 헷갈렸는데 덕분에 정리됐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닿았다면, 함께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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