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일기2026. 8. 19.
기록 열람하고 복사해왔습니다. 장당 얼마인지 처음 알았네요
익명
상대 쪽에서 낸 서면을 우편으로 받은 것만 보고 있었는데, 대리인 없이 혼자 하다 보니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열람 신청을 해봤습니다.
민원실에서 신청서 쓰고 신분증 내면 되더군요. 열람만 하면 따로 돈이 안 들고, 복사를 하면 장수대로 계산합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만 뽑았는데도 생각보다 장수가 나왔습니다.
좋았던 건 그동안 뭐가 언제 들어갔는지 순서대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편으로 받아본 것과 실제 접수 날짜가 며칠씩 차이 나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연금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음 기일에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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