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4.

상대가 소송 서류를 계속 안 받고 버팁니다 — 그러면 재판이 안 열리나요

JUAN 변호사

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첫 기일도 안 잡힌다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가 서류를 안 받고 있어서인데, 이걸 계속 피하면 재판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만 송달이 아닙니다 원칙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없어도 그 주소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나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면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전해주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안 받았으니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집에 있는 가족이 받아둔 뒤 전달이 안 돼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 문을 안 열어주면 놓고 갑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손에 쥐여주지 않았어도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버티는 것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짧은 이유입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끝냅니다 주소는 맞는데 계속 사람이 없어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상대가 아무 대응을 못 한 채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입니다. ■ 주소 자체를 모를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앞의 방법들은 주소가 확인될 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대가 어디 사는지조차 모른다면 먼저 주소를 찾는 절차부터 밟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어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렇게 해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요건이 까다롭고, 소재를 찾으려 실제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 이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소장을 낼 때 주소를 하나만 적어두면 그 주소에서 막힐 때마다 절차가 멈춥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주소가 다르다면 알고 있는 것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대의 주소를 추측으로 적으면 그 주소에서 송달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 경우 상대가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됐다는 문제가 나중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피하는 쪽이든 못 받고 있는 쪽이든, 이 단계에서 몇 달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전체 절차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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