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3.

이혼하면 시댁·처가와의 인척관계도 자동으로 끊어지나요

JUAN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면 시댁(또는 처가)이랑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 맞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긴 한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뭐가 남고 뭐가 없어지는지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 인척관계는 이혼신고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척관계 자체는 없어지지만, 그 관계가 있던 동안 발생한 채무보증이나 재산상 약정처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는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혼 절차 중에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부모의 인척관계가 소멸하는 것과, 자녀와 친조부모·외조부모 사이의 혈족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기준으로는 양쪽 조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정리해야 할 문제가 인척관계 하나만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양육비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점검이 필요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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