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2.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가도 되나요 — 본인 출석 이야기
JUAN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법원에 안 가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론기일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조정기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조건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정할 사람은 결국 본인이지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만 출석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세요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유를 알리고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안 나오시면 성의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그것이 이후 절차에서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상대와 마주치는 게 부담이라면
조정기일에 두 사람이 한 방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대기 공간을 나눠 쓰기도 합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재판부나 조정위원에게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배려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준비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선이 어디인지입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 아래로는 안 되는지, 집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서 가시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가시면 분위기에 밀려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시는 일이 생깁니다.
조정에서 성립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날 정한 것을 나중에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을 잡거나 서면으로 정리해 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일이 잡히셨다면 안 되는 선부터 정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우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가늠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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