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3.

이혼조정 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JUAN 변호사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유리해지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기일을 다시 지정해 재출석을 유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될 때부터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반복 불출석이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안 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불출석이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재판 절차에서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실제로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지금 진행 상황이 정상적인 흐름인지 궁금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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