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6.
협의이혼 의사확인 받아놓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JUAN 변호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나면 '이제 언제든 편할 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냥 두면 효력을 잃습니다.
■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은 협의이혼 절차의 한 단계일 뿐, 그 자체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부부 중 한쪽이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실제로 이혼신고서를 접수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확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에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을 포함한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마음이 바뀌었다면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냥 기간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 이미 진행된 재산 정리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본인 상황에서 신고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하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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