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3.
이혼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또 신고를 하라고 하나요 — 재판상 이혼 신고와 1개월
JUAN 변호사
판결이 확정된 순간 이혼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신고를 또 하라고 합니다. 두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들려서 그냥 두셨다가 한참 뒤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둡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신고의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혼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가 효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면 그것이 성립한 때에 이미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이때의 신고는 이미 생긴 변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이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는 그 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를 낸 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미루는 바람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지 않고 두면 생기는 일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신고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혼인 중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재혼을 하려고 해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처럼 이혼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는 신청도 진행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리나 각종 기관 제출 서류에서도 계속 어긋납니다. 판결문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창구는 증명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신고를 해도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 것들
반대로 이혼신고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재산에 관한 부분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판결로 정해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 명의 변경, 예금과 보험 정리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금 분할도 이혼 사실이 반영된 뒤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시기를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와 등기, 연금과 보험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목록을 한 번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 대략의 정리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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