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일기2026. 8. 14.

보정명령이 왔는데 인지대를 더 내라네요

익명

소장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정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올려 적었더니 인지대가 그만큼 더 붙는다는 내용이더군요. 처음에 낸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금액을 낮추면 인지대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이상 못 받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늘릴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그때 또 내야 한다고. 예순 넘어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은행 갔다가 우체국 갔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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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8. 22.

저도 그거 받고 놀랐어요 청구금액 올리면 인지대가 따라 올라가는 구조더라구요

익명

낮춰서 냈다가 나중에 올리면 그때 또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비슷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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