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8.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계속 찾아옵니다 — 가정폭력이 아니어도 접근금지가 되나요

JUAN 변호사

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되면 연락도 자연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혼 뒤에 연락과 방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거나, 계속 전화·메시지를 보내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사만 하려고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반복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가정폭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처럼 가정법원과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반복적인 접근·연락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와 얽혀 있다면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이혼 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남남인데 가족 관련 절차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기록이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현관 앞 사진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에 의존해 뒤늦게 재구성하려 하면 상대방의 다른 설명에 밀리기 쉽습니다. ■ 자녀 인계 상황은 따로 설계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를 주고받는 시간에 마주치면서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 장소를 공공장소로 정하거나 제3자를 통하도록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꿔두면, 접촉 자체를 줄이면서 면접교섭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위반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확인해두세요 결정을 받아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위반 사실을 그때그때 기록해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행동이 일상처럼 굳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정리해보시고 남은 선택지를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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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8. 10.

때린것도 아니고 욕한것도 아니라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런것도 다룰수 있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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