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4.

이혼은 끝났는데 전 배우자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JUAN 변호사

재산분할로 집을 받기로 정리가 됐는데 상대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넘어왔는데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을 바꾸거나 짐을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소유권과 점유는 별개입니다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끌어낼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국면이지만 여기서 한 번 잘못 나가면 유리했던 위치가 뒤집힙니다. ■ 조정조서에 '인도한다'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결론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에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서류만으로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만 있고 인도에 관한 문구가 없으면, 나가라는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몇 달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인도는 함께 적어두어야 합니다. ■ 인도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집행관이 예고한 뒤 정해진 날에 나와서 점유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짐은 따로 보관하게 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하게 되지만, 당장은 신청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집행 예고가 나가는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날짜가 특정되면 그때부터 협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도 상대가 계속 살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과 상대가 점유할 권한을 잃은 시점을 함께 봅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언이 결론을 가릅니다. ■ 나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면 상대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고 소유권 이전이 안 끝난 상태라면, 그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는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예상되면 점유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등기까지 넘어온 뒤라면 처분 위험은 사라지지만, 대신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을 끌수록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조정조서를 꺼내 인도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유무가 앞으로 걸릴 시간을 크게 바꿉니다. 아직 조정 전이시라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무엇을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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