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5.
이혼하면 할머니·할아버지는 손주 못 보나요 — 조부모 면접교섭권
JUAN 변호사
면접교섭이라고 하면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권리도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원칙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원래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부모가 청구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허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범위를 정합니다. 손주와의 관계, 나이, 다른 쪽 부모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하는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하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조부모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대 사유가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 타당하다면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결국 관계의 실질과 아이 입장에서의 이익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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