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14.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 아이 말대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JUAN 변호사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 답으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상 아이의 뜻을 듣는 과정은 실제로 있지만, 그 말이 곧 결론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아이 의견을 듣는 절차는 실제로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면 그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보다 어리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면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 아이를 세워 심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별도의 면접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듣는 것'과 '그대로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의 의사는 그 판단에 들어가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이고, 나이가 많고 표현이 일관될수록 비중이 커지는 편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내는 요소는 아닙니다.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실제로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양육의 계속성), 현재의 양육 환경과 앞으로의 계획, 형제자매를 분리하게 되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태도, 조부모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같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 아이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거나,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표현이 섞여 있거나, 한쪽 부모에 대한 비난이 구체적 사실 없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보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했다기보다 어른의 말을 옮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오히려 말을 시킨 쪽의 양육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대화가 반복되었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 말보다 기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등하원과 병원 방문을 누가 했는지, 준비물과 학교 연락은 누가 챙겼는지, 아이의 일과에서 실제로 반복되어 온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절차는 물론이고 아이 자신에게도 부담이 남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갈리기보다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고 싶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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