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3.

법원에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 왔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가 전부입니다

JUAN 변호사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제목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내용을 정해 보낸 것이라, 이게 확정된 것인지 아직 다툴 수 있는 것인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안을 내기도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의 진행 경과와 양쪽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내용을 결정으로 정해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조정이 결렬됐으니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론이 담긴 서류가 오는 것이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이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 항소가 아니라 '이의신청'입니다 서류에 결론이 적혀 있으니 판결로 알고 항소를 준비하시다가 2주를 넘겨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항소가 아니라 이의신청이고, 기간도 항소기간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서류 제목과 안내문에 적힌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골라 이의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액수만 빼고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방식의 일부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의를 하면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처음의 다툼 구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의 여부는 '이 조건이 재판까지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보다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상세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를 낸 뒤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단 기간을 지키고 나서 검토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결정문을 받아드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송달받은 날짜와 남은 기간입니다. 지금 손에 든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대략의 기준을 먼저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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