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4.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JUAN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면 나중에 전 배우자 유족연금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사실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 시점에 확정되는 '내 몫'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연금 가입 기간을 나누는 개념이어서,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내 권리로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족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 사람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미 이혼해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끝난 상태라면, 상대방이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재혼 여부와도 무관하게 갈립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점에 이미 내 몫으로 확정되는 성격이라, 이후에 각자 재혼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애초에 '이혼한 전 배우자'는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서 나중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서 짚어봤습니다. 재산분할·연금분할 관련해서 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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