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5.

사실혼도 재산분할 되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은 왜 안 되나요

JUAN 변호사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사실혼 종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재산분할은 '헤어질 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생존 중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굳이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그 실질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상속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고 실질이 부부와 같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함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헤어지면 나눠 갖는데 죽으면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라, 다른 상속인(자녀·부모 등)이 있다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둬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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