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7.
상대방 변호사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 응해도 되나요
JUAN 변호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 대리인이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서류를 보내겠다며 주소를 묻기도 합니다. 받아도 되는 전화인지부터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
■ 나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접촉입니다
변호사 윤리 기준은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동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대리인을 통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아직 대리인이 없다면 접촉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혼자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 대리인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도 그 설명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들으셔야 합니다.
■ 전화로 오간 말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가장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통화에서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다', '아이는 그쪽이 키우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흘러가듯 한 말이 뒤에 협의 경과로 정리되어 서면에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답은 확인한 뒤에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무시가 능사도 아닙니다.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지만, 연락을 아예 끊어두면 조건을 조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창구를 대리인이나 문자로 한정해 두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 이런 연락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식으로 겁을 주거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대응 방향을 별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리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시고 없으면 듣되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오간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먼저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공감 0💬 댓글 0👀 조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