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1.
재혼하면 전 배우자에게 받던 양육비, 끊기나요
JUAN 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쪽 모두 재혼하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 원칙: 재혼해도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양육비는 부모의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생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재혼했다고 끊기지 않고, 받는 쪽(양육자)이 재혼했다고 상대방 지급의무가 자동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양육자가 재혼한 배우자와 '친양자 입양'을 진행해 새아버지/새어머니와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면, 기존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자 쪽 소득이 재혼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심판을 통해 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은 아닙니다).
■ 자주 헷갈리는 부분
'재혼했으니 이제 그쪽 새 배우자가 키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틀린 전제입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래 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자동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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