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4.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 그 각서, 지켜질까요

JUAN 변호사

각서 한 장이면 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각서를 써 준 쪽에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썼으니 무효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둘 다 절반씩만 맞습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쓴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 언제 쓴 각서인지가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로 다뤄집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없애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써 둔 '앞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각서는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재산계약처럼 혼인 전에 정해 두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재산분할까지 미리 봉쇄하는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이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서로의 재산 상태를 알고 분할의 내용을 정하면서 한 합의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의 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다뤄질 수 있고, 그 협의가 유효하다면 뒤에 다시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과 위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자고 합의했는데, 결국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간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제가 깨졌다면 합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각서를 근거로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유효한 합의라도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 시기와 형식을 갖췄더라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준 것만 믿고 합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그 합의가 착오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압박 속에서 서명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각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도 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자료 포기와 양육비 포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각서에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항목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이라 당사자가 처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부모끼리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로 자녀의 이익까지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아, 뒤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각서를 쓰기 전, 그리고 이미 쓴 뒤에 쓰기 전이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액수만 정하는 합의가 나중에 가장 많이 뒤집힙니다. 이미 쓰셨다면 그 각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제로 썼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는지, 재산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 서명 무렵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다투더라도 청구는 기간 안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각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지금 남아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대강의 정리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도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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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8. 24.

협의이혼 전제로 쓴 거였다는 부분이 딱 저희 경우인데 그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때 카톡은 남아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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