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27.
1심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항소했습니다 —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는 못 받나요
JUAN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했다고 판결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했으니 확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준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몇 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부분이 지금 집행되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정리해 봅니다.
■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이 가집행선고입니다.
판결 주문 끝부분에 '제O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그 항목은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느 항에 붙어 있는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정하는 재판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문 안에서도 항목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양육비와 위자료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추면 압류 등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성질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혼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대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1심 판결만 받은 상태에서 이혼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을 헷갈려 신고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집행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한 쪽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이 멈추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압류가 풀렸다면 이런 결정이 나온 경우일 수 있으니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실제로 제공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만 해 놓고 담보를 넣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나중에 항소심에서 금액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돈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이미 받은 것 중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더라도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쓰인 것이 확인되는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것
판결문 주문에서 가집행선고가 어느 항에 붙어 있는지,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지,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이 세 가지면 대체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밀린 양육비는 계속 쌓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려다 계산 근거가 없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지금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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