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7.
돈을 주려는데 상대가 계좌를 안 알려줍니다 — 공탁을 해두면 되나요
JUAN 변호사
받을 사람이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기도 하고, 일부러 지연이자를 쌓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려는 쪽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 이럴 때 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안 받으면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지면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절해도 그것만으로 이자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 두고 연락만 기다리는 상태로 몇 달을 보내면 그 기간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 변제공탁 — 법원에 맡겨두는 방법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돈을 법원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공탁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이자도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상대는 나중에 법원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기 싫어서 맡겨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긴 뒤에 진행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요청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거절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금액에서 임의로 깎아 맡기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함께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 조건을 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여주면 찾아가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여 공탁하면 그 자체로 다툼이 생깁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 상대가 찾아갈 때 이의를 달 수도 있습니다
받는 쪽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의를 유보한 채 찾아가고 나머지를 따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탁을 했다고 해서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가 멈춘다는 점만으로도 실익이 큽니다.
지급 기한이 다가오는데 상대가 계좌를 안 알려주는 상황이라면 요청 기록부터 남겨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공탁을 검토할 단계인지 애매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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