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11.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별거가 요건이라는 오해

JUAN 변호사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직 한집에 있는데 소송이 되나요", "별거를 몇 년 해야 이혼이 된다던데요" — 두 질문 모두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 별거 기간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몇 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별거는 그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외국 제도 중에는 일정 기간의 별거를 요건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어 그 이야기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동거 중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한집에 살면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따로 나갈 형편이 안 되거나, 아이 학교 문제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집을 비우면 재산 문제에서 불리해질까 걱정되는 사정 때문에 동거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의사확인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다만 별거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아니지만 증거로서의 의미는 큽니다.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사정은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집에 있으면서 파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방을 따로 쓴 기간, 생활비를 각자 부담해온 내역, 대화가 끊긴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집에 있으니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나가는 선택을 할 때 조심할 것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별거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해 급히 집을 나가는 경우인데, 사정에 따라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처럼 피할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고, 그때는 오히려 나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라면 양육자 문제와 바로 연결되므로 순서를 잡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집에 있는 동안의 생활비 동거 중이든 별거 중이든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가 끊겼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그때는 이미 지나간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런 순서를 권합니다 먼저 지금 상태에서 파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갈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가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있고, 그대로 있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어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을 채우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정작 정리해두어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한번 이용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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