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31.
이혼 얘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집을 팔았습니다 — 이미 넘어간 재산은 못 되찾나요
JUAN 변호사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중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이미 넘어간 것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그 재산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그 처분으로 나눌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본인은 물론이고, 재산을 받아간 사람도 사정을 알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넘긴 경우에 이 부분이 비교적 수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각각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이혼 절차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알아보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아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른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그 전에 막는 방법
이미 넘어간 것을 되돌리는 것보다, 넘어가기 전에 묶어두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윤곽을 알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한 박자가 늦습니다.
■ 재산을 숨긴 경우라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게 감춘 경우에는 다른 도구를 씁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법원을 통해 찾아나갑니다.
빼돌린 것인지 숨긴 것인지에 따라 써야 할 수단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해 보시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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