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나눠서 키우는 것 — 분리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를 한 명씩 나눠 키우는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한 명씩 데려가면 공평해 보이고 양육비도 주고받을 것 없이 깔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제자매를 나누는 것에 신중한 편입니다. 아래는 분리 양육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나누기로 했을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담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녀의 나이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사이의 공평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형제자매는 부모가 헤어진 뒤에도 서로에게 남는 관계이고, 함께 지내며 정서적으로 기대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제자매를 한 사람이 함께 양육하도록 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부모가 한 명씩 나누기로 합의해서 왔더라도 법원이 그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나이 차가 크지 않고 그동안 같이 자라왔다면, 이혼으로 생활이 흔들리는 시기에 형제자매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나누는 쪽으로 정해지는 경우
아이들이 이미 상당 기간 떨어져 지내며 각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별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명씩 데리고 살게 됐고 학교와 친구 관계가 그대로 이어져 있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아이들이 각각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다면 그 의사가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한 부모가 모두를 키우기에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자녀 중 한 명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쪽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어리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들은 의견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 일시적인 감정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답을 정해주거나 미리 말을 맞추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나눠 키우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한 명씩 키우니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키우지 않는 자녀에 대해 상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두 금액을 정산해 차액만 오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부모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이 한 명을 키우더라도 상대에게 차액을 보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다르면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양육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녀별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면접교섭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뿐 아니라 형제자매끼리 만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따로 사는 남매가 서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면접교섭 일정을 같은 날로 맞춰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정해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실시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일정이 어긋나 아이들이 서로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방학처럼 기간이 긴 때에는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함께 지내게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합칠 수 있나
한 번 정해진 양육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눠 키운 뒤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한쪽의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면 양육자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아이의 생활을 또 한 번 바꾸는 일이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음 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씩 키우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각자 상대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득 차이가 있으면 한쪽이 보내야 합니다.
Q. 부모가 나눠 키우기로 합의했으면 그대로 되나요?
합의는 존중되지만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아이가 몇 살이면 의견을 들어주나요?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보다 어려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은 의견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떨어져 살고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현재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Q. 따로 사는 남매가 서로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 일정을 같은 날로 맞추거나 방학 중 함께 지내는 내용을 조정조서·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