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곧바로 그 부모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별도로 자녀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인도청구와 이행 확보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은 자녀의 상태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양육자 지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유아인도청구를 하려면 그 전에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근거, 즉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자체가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단계라면 우선 그 지정부터 마쳐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자녀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임시 인도를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 유아인도 심판 청구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자녀를 넘겨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정서적 안정, 나이 등을 살펴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이미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양육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도 심판 없이도 곧바로 이행명령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넘겨주면 — 이행명령과 감치
법원의 인도 결정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0일 이내에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도 자녀가 인도되지 않으면, 법원의 수권을 받아 집행관이 직접 인도를 실행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은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동 심리 전문가나 상담위원이 동행하는 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숨기는 등 인도를 계속 방해하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이를 안 보내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보다는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 등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을 하면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이라는 특성상 법원과 집행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며, 필요하면 전문가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거나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와 함께,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