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는 분할 대상과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비율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칙적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
소득 활동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육아 등 가정 내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역할, 자녀 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채무와 상대방 명의 재산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기간과 사정에 따라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분할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