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려 요소 정보이며, 실제 인정 금액은 사안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나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나이·재산·소득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그 사실(유책행위)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66조).

시점 판단이 중요하므로, 유책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혼인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마다 차이가 매우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책 정도·혼인기간·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 사안의 경향을 참고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재산분할을 받으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둘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 정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배상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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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