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는 6가지 사유를 실제 자주 문제되는 형태와 함께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과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호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방적 가출, 생활비 완전 차단, 장기간 연락 두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별거와는 구별되며, "악의"(가정을 버리려는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함께 판단됩니다.
제3·4호 —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한 경우(제3호),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제4호)입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모욕·인격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진단서·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에 중요합니다.
제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넘어 생존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다섯 가지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상태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파탄, 장기 별거, 도박·중독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자녀의 정황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집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