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처음부터 외국에 사는 경우, 이혼 소송을 내도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국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되는 것 —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사안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가 한국에 있었는지, 원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혼인 생활의 실질이 한국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부부의 국적과 상거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국 법원에서 외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이나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처럼 우편집배원이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국가가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을 거치는 경우와, 외교 경로를 통해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국적인 재외국민이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를 통한 송달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고 그 나라가 영사송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서류를 번역해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번역문 제출과 비용 예납이 원고 부담으로 요구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라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회신 자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 — 국외 공시송달
국외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전달되지 않거나 회신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 또는 국외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면서 편의를 위해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외 공시송달은 국내와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외국에서도 통할까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는 이혼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도 그 판결을 인정하는지입니다. 나라마다 외국 판결을 승인하는 요건이 다르고, 그중 하나로 피고가 절차를 알 수 있었는지,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이 지점에서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했는데 상대국에서는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이혼 상태가 되면 재혼이나 자녀의 신분관계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부정확하면 국외송달이 반송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 몇 달이 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은 되지만 서류를 받기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송달영수인을 국내에 지정하게 하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 송달로 처리되어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나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놓고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나 원고의 거주지 등 한국과의 연결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국외송달은 얼마나 걸리나요?
나라와 경로에 따라 달라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전체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Q.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이 되나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이나 국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공시송달로 받은 이혼 판결이 외국에서도 인정되나요?
나라마다 승인 요건이 다르고, 피고에게 방어 기회가 있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국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