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
재산분할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명의를 넘기지 않거나 정해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 그 외 재산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재산분할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넘기지 않을 때
판결·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그 판결문·조정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이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에 따른 등기).
다만 판결 주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정조서 문구가 이전등기에 바로 쓰기 어려운 형태라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 조정·판결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
집행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을, 확정 후라면 재산조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조서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뒤 그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Q. 부동산 강제집행과 예금 압류 중 뭐가 더 빠른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확인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추심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등기 절차나 경매 절차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