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이혼 후 양육친이 재혼하면, 새 배우자가 자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 배우자(비양육친)는 양육비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친양자 입양이 비양육친의 지위와 양육비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리는 입양 시점과 밀린 양육비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 성만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 새로운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姓)만 바꾸는 성본변경과는 효과의 범위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며,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의 동의가 필요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자녀의 친생부모, 즉 비양육친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없이 입양이 진행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자녀를 3년 이상 유기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양육비 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자체가 종료되므로, 그에 따른 부양의무인 장래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미 발생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채권은 별개의 문제로, 입양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입양이 진행됐다면
비양육친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이 어떤 근거로 예외를 인정했는지 결정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양자 입양을 하면 원래 아빠(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친자관계가 종료되어, 상속·부양 등 그에 따른 권리의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Q. 입양 전에 밀린 양육비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입양 확정 전까지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 채권은 별개로 남아있을 수 있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Q. 비양육친이 반대해도 입양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녀를 3년 이상 유기했거나 소재불명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