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말고 따로 드는 돈 — 수술비·유학비는 누가 내나
매달 정해진 양육비는 들어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거나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미 양육비를 주고 있으니 더는 못 준다는 쪽과, 이건 별개라는 쪽이 부딪힙니다.
아래는 통상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정 범위는 비용의 성격과 양쪽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기준표가 담고 있는 것은 평상시 비용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이를 키우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비와 의복비, 일반적인 교육비와 의료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통상적이지 않은 지출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 중대한 질병의 치료, 특수교육, 유학처럼 평상시 지출 수준을 크게 넘는 비용은 그 표가 예정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두고는 매달 받는 양육비와 별개로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통상 양육비를 정하면서 그 밖의 비용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적어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적을 때는 범위와 절차를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을 특별비용으로 볼 것인지, 얼마를 넘으면 그렇게 볼 것인지, 지출 전에 알리고 협의할 것인지,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금액 기준을 정해두는 방식이 다툼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의료비나 교육비는 절반씩 부담한다는 식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이것이 특별비용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두었다면
이미 지출이 발생한 뒤라도 분담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다시 정해 달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다만 지나간 지출을 소급해 받는 것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올리는 것보다 인정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지출이 예상되면 발생 전에 알리고 협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알리지 않고 쓴 돈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 없이 유학을 보내거나 고액 학원을 등록한 뒤 절반을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응급 수술처럼 미리 협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분명한 지출은 사후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문자나 메일로 상황과 예상 비용을 알리고 답을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답이 없더라도 알렸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특별비용 분담은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여야 시작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납입 증명, 계좌이체 내역을 아이 이름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카드 명세만으로는 무엇에 쓴 돈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주고 있으니 더 낼 필요 없다는데요?
통상 양육비와 특별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무엇이 특별비용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비도 특별비용인가요?
일반적인 수준의 사교육비는 통상 양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크거나 특수한 목적의 교육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치과 교정도 되나요?
금액이 크고 일회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다퉈지는 항목입니다. 미리 알리고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알린 기록을 남긴 뒤 지출하고, 이후 양육비 변경을 구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Q. 유학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크고 아이의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라 일방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이 공동이라면 결정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