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 혼자 진행할 때 챙겨야 할 것
가사소송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아래는 혼자 진행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단계와 준비물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형이 분명히 있어, 마지막 항목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이혼 소장은 가정법원에 냅니다. 어느 법원인지는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부터 확인해야 서류가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무엇을 구하는지)와 청구원인(왜 구하는지)을 적습니다. 이혼만 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자 지정·양육비까지 함께 구할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항목 수가 달라집니다.
기본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정도이며, 자녀가 있으면 자녀 기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양식과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소송과 비용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혼자 진행하는 경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알림을 놓치면 기간을 넘길 수 있어 확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혼 자체에 붙는 인지액과, 위자료·재산분할처럼 금액이 걸린 청구에 따라 계산되는 부분이 나뉩니다. 재산분할을 크게 걸수록 접수 단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구조기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소장을 내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아니라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혼자 진행할 때 가장 주의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 그 자리에서 정한 문구가 나중에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지급일과 종기,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 재산의 명의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처럼 뒤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은, 조정 성립 전에 문장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과 서면 — 실제로 하게 되는 일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기일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서면을 전제로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감정을 길게 적기보다, 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고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는 형식이 전달에 유리합니다.
증거는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 계좌·급여·부동산처럼 직접 뗄 수 없는 자료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신청을 통해 법원을 거쳐야 하고, 이런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재산 규모가 축소된 채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남는 일정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로 이혼이 되었더라도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을 때 쓰는 절차(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는 판결문이나 조서의 문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는 사실 조정·변론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사건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도 단순하며 자녀 문제까지 합의된 사안이라면, 혼자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의 명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사업체·부동산이 얽힌 경우, 친권과 양육자를 두고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상대방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절차의 속도와 신청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부를 맡기는 것 외에, 서면 작성이나 특정 신청만 도움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지 여부를 한 번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해도 불리하게 보나요?
대리인 선임 여부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면 결과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Q. 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본인이 진행한다면 출석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잘못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라 고치면 됩니다. 다만 보정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서면과 조정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어, 늦을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