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
협의이혼을 하면서 받아 온 서류 뭉치 안에 양육비부담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확인 절차에서 쓰는 서식 정도로 알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의 성격은 나머지와 다릅니다.
아래는 이 조서가 무엇이고, 무엇까지 해주고, 무엇은 해주지 않는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에 관해 정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만들어 줍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안에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한 분들은 대개 이 조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그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달라는 심판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서류의 힘 —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두 사람이 도장을 찍은 합의서만 있으면, 그 내용을 지키라는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먼저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서는 그 단계를 건너뜁니다.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그 밖의 이행 확보 수단도 이 조서를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조서가 담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는 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면접교섭 내용을 적었더라도 그것은 조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조서를 들고 가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아예 협의이혼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다 정리했다"고 알고 계시다가 뒤늦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적을 때 자주 놓치는 것
월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만 적고 지급 방법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나와 다투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도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인지, 그 이후 학업 기간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물가나 소득 변화에 따른 조정을 미리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두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조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두면 그만큼 다툼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금액을 바꾸고 싶다면
조서에 적힌 금액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의 증액이나 감액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는 이상 그 내용은 변경되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금액을 줄여 보내면 그 차액은 미지급으로 쌓입니다. 바꾸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했는데 이 조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이라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을 받은 법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이 서류만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과 뭐가 다른가요?
사적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어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조서는 그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Q. 면접교섭도 이 조서로 강제할 수 있나요?
조서가 담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면접교섭은 별도의 절차로 다뤄집니다.
Q. 재산분할도 여기서 정리된 건가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확인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혼 후 따로 청구해야 하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