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제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송 비용이 부담이라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상태라면 당장 인지대조차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각 기관의 심사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다
흔히 섞어 쓰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에 내는 돈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미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고, 법률구조는 변호사의 조력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둘은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사건이 걸린 법원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구조기관에 신청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송구조 — 법원에 내는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자금 능력 소명에 활용됩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다만 이후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유예된 부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 변호사의 조력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이혼·가정폭력 관련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창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기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만 지원되고 소송대리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본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탱하는 쪽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도 붙여주나요?
소송구조는 법원에 내는 비용에 관한 제도입니다. 변호사 조력은 법률구조 쪽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능력 소명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기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Q.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아예 안 내나요?
유예와 면제는 다릅니다. 유예된 경우에는 이후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조금 있으면 안 되나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방이 생활비를 안 주는데 소송 중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료 청구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송 진행과 별개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