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대부분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됩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지급은 상간자 혼자 하게 되는데, 정작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래는 그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되,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상간자만 피고로 삼는 실무가 굳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분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자 전부를 책임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 따로 정해집니다. 이를 부담 부분이라고 하고, 자기 몫을 넘겨 지급한 사람이 나머지를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이 구상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론적으로는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분담 비율이 반드시 절반씩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를 주도한 쪽은 누구인지, 기간과 정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관계를 지킬 의무를 지는 것은 배우자 쪽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의 부담이 더 크게 평가되는 방향의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급한 위자료가 사실상 다시 부부의 재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부부라면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부부 공동의 생활 재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피해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혼인이 유지되는 사안에서는 구상을 인정하는 것이 위자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했거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정리된 사안이라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구상이 당연히 된다고 기대하고 지급에 응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방법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난 뒤에 따로 구상 소송을 하는 것보다 그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절차에 끌어들이는 방식이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고지를 통해 뒤에 이어질 구상 관계에 대비하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이혼 여부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언이 중요합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한정된 것인지 전체 손해에 대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뒤에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함께 볼 것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경우, 구상 문제보다 먼저 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방향으로 다투어집니다. 별거 기간과 그 실질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배우자는 놔두고 저만 소송을 당했나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청구하는 쪽이 누구를 상대로 할지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상간자만 피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지급한 뒤에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부담 부분이 있어 구상을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Q. 분담 비율은 절반인가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주도한 정도, 혼인 사실의 인식, 기간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Q. 합의로 끝낼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지급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후 구상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