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그 뒤의 문제
이혼 소송을 냈다가 관계가 회복되거나 전략을 바꾸어 소를 거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를 내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시점에 따라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는 취하의 요건과 그 뒤에 남는 문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언제부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다투는 서면을 내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등 본안에 관해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이 소송에서 결론을 받을 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소까지 정리하려면 반소를 낸 쪽이 따로 취하해야 합니다.
취하와 조정·화해는 다르다
취하는 "이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재판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취하만 하면 그 합의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남고, 나중에 지키지 않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그냥 취하할지 조정으로 남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이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주장했던 파탄 사유를 스스로 거두었다는 점이 뒤에 오는 소송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 후 상당 기간 동거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의 사정이 새로 평가됩니다.
취하 전에 정리해 둘 것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둔 상태라면,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을 때 그 보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이 사라지면 보전처분을 유지할 근거가 흔들립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사전처분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별도의 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못 끝내나요?
응소한 뒤라면 동의 없이는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취하서를 내면 바로 끝나나요?
동의가 필요 없는 단계라면 제출로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가 필요한 단계라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Q. 취하하면 그동안 낸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된 뒤라면 환급 범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합의했으니 취하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 내용을 지키게 할 수단이 남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냥 취하하면 합의는 사인 간의 약속으로만 남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걸려 있다면 조정조서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취하 후 다시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소송을 거두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파탄 여부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