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정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비용은 성격이 달라 따로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이며, 실제 금액은 청구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 법원·변호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대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 횟수에 따라 예납하며,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난이도(자녀 유무, 재산 규모, 다툼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와 별도 청구되는 항목(감정료, 출장비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 소송구조
소송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등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소송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본적으로 각자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구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등 자력 요건과 승소 가능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