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풀 수 있는 방법
어느 날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와 있거나 통장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의 주장만 듣고 결정되는 절차라 걸리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래는 당한 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압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려집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미리 알리면 재산을 옮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하고 나에게는 집행이 끝난 뒤에 통지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아 든 시점에는 이미 등기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 내 주장이 배척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법원은 상대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부당한 가압류로 밝혀지면 그 담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법 하나 —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예 없다거나,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굳이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와 금액이 적정한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분할 대상 재산에 특유재산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늦어질수록 재산을 쓰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방법 둘 — 본안 소송을 걸라고 압박하기
가압류만 걸어두고 정작 소송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가압류에는 별도의 취소 사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아무 진행이 없는 가압류가 등기에 남아 있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방법 셋 —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상대가 패소했다거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다른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사정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액수가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지고 그 금액을 지급한 뒤에도 가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법 넷 — 돈을 맡기고 집행만 푸는 해방공탁
다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그 재산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거나 사업 자금이 묶인 상황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서 가압류가 지워지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돈은 여전히 묶여 있고, 본안이 끝나야 정리됩니다. 그래도 당장 처분이 필요한 재산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실무상 자주 쓰입니다.
부당한 가압류였다면 손해배상
본안에서 상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이 깨졌다거나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식의 구체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회수 재원이 되는 것이 처음에 상대가 걸어둔 담보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에서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두면 나중에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이 났나요?
미리 알리면 재산을 옮길 수 있어 상대의 소명만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는 집행 후에 이뤄집니다.
Q. 가압류가 걸리면 집을 못 파나요?
팔 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따라붙어 사실상 거래가 어렵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풀어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재산이 묶인 기간이 길어집니다.
Q. 상대가 소송을 안 내고 가압류만 걸어뒀습니다.
기간을 정해 본안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금을 다 줬는데 가압류가 아직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