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잘못한 쪽인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소송을 내느냐"는 질문이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아래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우리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파탄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 — 스스로 깨뜨린 사람은 청구하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흔히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책임을 따지지 말고 정리해 주자는 파탄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를 넓혀 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은 단순히 다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폭력,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부양 거부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진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만 깨끗한 경우가 드뭅니다. 한쪽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랜 냉대와 폭언이 있었던 경우처럼, 양쪽 모두에게 사정이 있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느 한쪽만 유책이라고 못 박기보다,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의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쪽이 주된 책임자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막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이혼을 할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얼마나 깨뜨렸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
첫째,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이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별거가 이어져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처음의 책임만으로 계속 청구를 막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에 관해 상대방이 겪을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면, 이혼을 막아서 지켜야 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관문이 아니라 함께 평가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하나만 갖추면 곧바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정말 달라지나
별거 기간은 자주 언급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5년이라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것은 별거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태도입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냈는지, 자녀를 만나고 양육에 참여했는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유책성의 희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사실이 드러난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성이 오히려 더해지는 사정도 있습니다. 기간만 계산해서 소송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구가 막혀도 남아 있는 선택지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조건을 정리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을 계기로 조정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를 인정할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논의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가 막힌 상태로 혼인만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부양료 문제가 따로 불거지기도 합니다.
준비한다면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
유책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진술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훨씬 힘을 갖습니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그 기간에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냈는지, 자녀를 언제 만났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된다면, 대화 기록이나 그동안의 경위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 소송을 내면 무조건 지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태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함께 평가됩니다.
Q.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그동안 부양과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은 못 해준다면서 아무 연락도 안 합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정황은 자료가 됩니다.
Q.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